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을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1년 제1차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대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신설해 지원한다.
대구시는 올해 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연매출액 등의 제한을 폐지해 경영안정자금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 후속조치로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500억 원 규모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신설하고 2월 24일부터 공고 후 시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결과, 대구지역의 소규모 상가임대료는 코로나 19가 확산한 2020년에도 전년과 비교해 모든 분기에서 상승했고, 공실률도 2020년 1분기 5.2%에서 4분기에는 7.1%까지 상승했다.
대구시는 코로나 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매출 급감에도 매달 부담하는 임차료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며, 융자 규모는 500억 원으로 기업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 1.7%~2.2%의 이자를 지원한다.
대구시 임차료 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북점'범어'유통단지'중앙지점 등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 구시는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 어려운 시기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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