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검찰 무력화에 본격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수사청 출범 이후 검찰을 영장 청구와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가칭)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말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법제화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올해 2월 중 추진하겠다고는 했는데 말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검찰청법 폐지안'과 기소와 공소 관련 업무만 할 수 있는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민주당 황운하·김남국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지난 8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폐지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 놓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수사권까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의 차단일 것이다. 그것 말고는 이러는 의도를 찾기 어렵다. 이를 위한 정권 차원의 '공작'은 집요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갖은 불법·탈법적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총장을 쳐내려고 했다. 그리고 야당에 공수처장 거부권을 준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법까지 바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혔다. 또 법무부 장관도 친문(親文) 인사를 임명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문 정권으로서는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상황으로 몰린 것이다. 그 수단이 국회 입법권이다.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정권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권 방탄용 입법'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다수에 의한 입법권의 타락이다. 국민에게 감춰야 할 비리가 얼마나 많기에 이러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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