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주서 근무한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광주경찰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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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법원에서 근무한 현직 부장판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부장판사 A(57) 씨를 불구속 및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당시 광주의 한 법원에서 근무한 A씨는 최근 법원 인사 이동에 따라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법원 인사에 앞서 광주지법원장 후보에 올랐으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후보에서 스스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A씨가 아닌 다른 지역 인물,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광주지법원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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