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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청약 '후끈'…1월 경쟁률 20대1

경기·인천·강원 역대 최고 경쟁률

3월부터 2주택소유시 특별공급 제한 등 혁신도시 주택 청약 요건이 강화된다. 사진은 대전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3월부터 2주택소유시 특별공급 제한 등 혁신도시 주택 청약 요건이 강화된다. 사진은 대전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연초부터 아파트 청약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청약을 받은 29개 단지 9천740가구(일반분양 물량)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7.1대 1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지역은 60대 1로 가장 뜨거웠다, 이어 대구(20대1), 인천(16.9대1), 강원(10대1), 광주(8.5대1), 부산(5.3대1)의 순이었다. 경기 '인천'강원은 인터넷 청약 접수가 의무화한 2007년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청약률은 29.7대 1로, 지방(4.4대 1)의 약 6.8배로 높았다.

다만, 지방은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광역시 분양 물량이 적었고, 청약 미달 단지들이 나타나면서 작년 1월(18.1대 1)보다 크게 낮아졌다.

면적대별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전용면적 60∼85㎡(21.5대 1), 전용 85㎡ 초과(18.0대 1), 전용 60㎡ 이하(7.2대 1) 순이었다.

부동산114는 3월에 수도권 2만 7,775가구, 지방 3만 5,364가구 등 총 6만 3,139만 가구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집계했다. 경기(2만 3,502가구), 인천(3,000가구), 서울(1,273가구) 순으로 분양물량이 많다.
지방은 경남(1만 807가구), 대구(5,503가구), 충북(5,399가구), 부산(4,712가구), 울산(3,029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조성희 공인중개사는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은 실거주의무 강화에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경우,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최고 5년의 거주의무가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입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청약에 당첨됐다가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에 걸리는 만큼 사전에 자금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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