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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한고비 넘겼다…허가 연장키로

22일 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2023년 말까지 연장

신한울3.4호기 건설예정 부지. 매일신문DB
신한울3.4호기 건설예정 부지. 매일신문DB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2차에너지위원회에서 2023년 말까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말 이 사업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지금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26일까지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달 공사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해달라고 산자부에 공식 요청했고, 마침내 이날 한수원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산자부의 이번 결정에 경북도와 울진군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실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한 건의활동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기 대책위 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원전정책으로 그동안 울진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다"고 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도 "앞으로 반드시 공사가 재개돼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산자부의 결정에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고 공사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이 우려돼 일단 결정을 미룬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언제 결정이 뒤집어질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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