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파가 몰아쳐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진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 여성이 정전으로 자신의 11세 아들이 동사했다면서 전력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ABC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년 전 미국에 이민 온 마리아 피네다라는 여성은 텍사스주 전력회사 ERCOT을 피고로 주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회사가 주민 복리보다 이익을 우선해 겨울에 대비해 전력망을 준비하라는 사전 권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달러(약 1천100억원)다.
그의 11세 아들 크리스티안은 텍사스주에 한파가 몰아쳐 정전 사태가 난 16일 휴스턴 외곽의 이동식 집에서 사망했다. 그는 소장에 "죽기 전날 눈싸움을 했을 만큼 건강했던 크리스티안은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려고 세살 동생과 한 침대에서 담요를 둘러싸고 있었다. 깨워도 반응이 없어 911에 신고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숨졌다"라고 사망 경위를 설명했다.
ERCOT은 소장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5일 오전 민간 발전회사의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 전력망 운영사들은 주 전역의 정전을 피하는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네다의 변호인은 "당시 한파에 가장 취약했던 계층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라며 "휴스턴시 관공서는 비었는데도 전기가 들어온 사진이 있지만, 피네다의 이동식 집엔 정전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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