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한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로 명품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가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지난 17일 대구시 공무원 무기명 토론방에 "복지포인트로 사치품에 해당하면 청구 못 하나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100만원이 넘는 운동복은 승인되고 명품은 100만원 이하여도 사치품이라 안된다"라며 "사치품의 기준은 뭔가요. 명품도 싼 거 많은데"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구성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역시 익명으로 게재된 댓글 창에는 "여기가 공무원 게시판 맞나요. 복지포인트로 명품 못산다는 우는 소리라니"라며 글쓴이를 비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국민이 부지기수인데 고작 하는 생각이 복지포인트로 명품 살 수 없냐는 것이냐"라며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힌다. 이 글을 누가 볼까 두렵다"고 했다.
다른 댓글에서도 "명품 살 정도 능력 되시는 분이면 그냥 퇴직하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신규직원 채용합시다"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공무원 복지카드 포인트로 연간 120~140만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 사용 항목이 정해져 있고 항목을 벗어난 지출에 대해서는 부서 관리자가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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