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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집값, 정체는?" 대구 최고가 아파트 3건 중 1건 '허위 매물' 가능성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서울 지역 아파트 2건 중 1건, 대구 지역 아파트 3건 중 1건이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확인돼 '아파트값 띄우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천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중 3만7천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건 중 31.9%인 1만1천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고 천 의원 측은 밝혔다.

이에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취소 사유는 취소가 불가피한 특수 경우, 중복 등록,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인천(46.3%)과 제주(42.1%), 세종(36.6%), 전남(33.5%), 대구(32.5%) 등도 취소된 거래 중 최고가 비율이 높았다.

대구 내에서도 지역별로 보면, 취소건수는 집값이 많이 올랐던 달서구가 174건(취소율 30.5%)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가 149건(38.7%)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가 취소율은 서구 59.6%(56건), 남구 50.0%(36건)가 높게 나타났다.

천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부터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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