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진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 HYK파트너스가 중간배당 제도 도입과 이사 수 확대를 골자로 한 주주제안 안건을 주총 정식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한진은 공시를 통해 HYK로부터 의안상정 가처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한진 지분 9.79%를 보유한 HYK는 지난달 한진에 주주총회와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제안'이 담긴 내용 증명을 보낸 바 있다.
이 제안서에는 ▷이사 최대 정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릴 것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 미적용' 조항 삭제 ▷전자투표제 도입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1천 원 ▷중간배당제도 도입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 상법 제542조의 12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소송은 조현민 부사장의 이사회 진입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재계 안팎의 분석이다.
HYK는 한진에 주주제안을 보내며 "조 부회장의 경영 참여는 가족 중심 경영을 답습하려는 의도다. 오너 일가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이사추천을 배제하라.'라는 제안이 주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조 부사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지만 '물컵 갑질' 사건과 진에어 불법 임원 재직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한진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협력업체인 광고대행사에 물컵을 던져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 부사장은 그해 10월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받았고 지난해 6월 경영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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