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후 취소,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일명 '호가 띄우기' 사례를 막기 위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약 당일 중개인 입회 하 실거래가 신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만 매매 사실을 신고하면 되지만, 이를 계약일 당일로 한정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의 확인 등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창흠 장관은 이런 사례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렇게 밝혔다.
변창흠 장관은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허위로 올라왔다가 취소되면 신고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허위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 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또 변창흠 장관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1건만 거래돼도 단일 평형 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밀한 조사를 해서 의도적으로 이익을 위해 한다면, 수사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국토교통위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천247건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4%(3만7천965건)이 이후 거래가 취소됐다. 특히 이 취소 건수의 31.9%(1만1천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돼 주택 가격 조작이 의심된다. 우리나라 집값 상승의 주요 무대인 서울의 경우 취소된 거래의 절반(50.7%)이 최고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