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지역농업협동 조합장들의 표심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경북의 위상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농협 중앙회장 선출방식은 현행 대의원회 간접선거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된다.
다만 단일지역 조합장이 행사할 수 있는 표 수는 조합원 수에 따라 최대 2표까지 가능하게 된다. 구체적인 의결권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결정한다.
지역에선 선출방식 변경으로 경북이 향후 중앙회장 선거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소속 조합원 수가 많은 경기도 지역조합의 경우 최대 2표밖에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조합 수가 많은 경북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중앙회장 선거에서 3표를 행사하는 대형 조합이 145개(전체 1천118개 조합)나 됐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 개정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검토한 결과 중앙회장 선거 때 경북의 의결 권한 비중이 14.05%에서 0.45%포인트(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림수산부의 시행령에 따라 다소 조정이 있겠지만 현 상태론 선거방식 변경으로 의결권한이 확대되는 지역은 경북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앙회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경북지역 조합장에게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농협중앙회의 인사에는 외부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전망이다. 현행 조합장 4인,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조합장 3인, 외부전문가 4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선거방식 변경을 두고 '조합원 수에 따라 부가의결권이 달라지는 것이 조합 회원으로 구성되는 중앙회 설립 취지에 맞는지' 등 개정방향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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