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의 증언이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탈북민 4명이 이인영 장관의 최근 '탈북민 증언'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기록한 것이 실제로 그런 것인지, (탈북민의) 일방적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부족하다"며 탈북민 증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이 장관이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는 거짓말에 가깝다. 이 장관의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을 뿐 탈북민의 증언은 거짓말이라는 소리에 다름 아니었다. 이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 장관이 통일부의 발표대로 탈북민의 증언이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귀중한 기록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장관 말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통일부는 북한 문제 주무 부처다. 확인과 검증은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다.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통일부의 잘못이지 탈북자나 이들을 돕는 단체들의 잘못이 아니다. 과연 통일부는 탈북자들 증언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했나? 이 장관의 말투로 보아 그렇지 않아 보인다. 사실이면 직무 태만이고 이 장관의 발언은 명예훼손이 맞다.
이 장관의 발언은 돌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시각이 무심결에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것은 탈북민을 '남북 관계의 걸림돌'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탈북민 단체 2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사실,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한 사실,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실 등은 설명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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