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불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허위조사 의혹를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 박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상납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경찰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이 경찰 수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에 따라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곽 의원의 수사 개입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당시 진상조사단은 박 전 행정관과 면담한 뒤 보고서에 "박 전 행정관이 '경찰에 질책과 수사 외압이 있었음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었으나 박 전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면담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해 진상조사단의 허위조사 의혹을 낳았다.
한편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이광철 민정수식실 선임행정관,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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