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아파트가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같은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날 발표된 국토교통위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천247건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4%(3만7천965건)이 이후 거래가 취소됐다.
특히 이 취소 건수의 31.9%(1만1천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돼 주택 가격 조작이 의심된다. 우리나라 집값 상승의 주요 무대인 서울의 경우 취소된 거래의 절반(50.7%)이 최고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아파트 호가를 띄우려고 최고가 거래를 신고만 하고 바로 취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신고됐다가 취소된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 허위 신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신고인에 대해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밖에 없어 처벌은 경찰이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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