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 사용 승인을"

영덕군 탈원전 대책 촉구
"특별법 통해 군민 피해 조사, 충분한 보상·대안사업 필요"

매일신문 | 이희진 영덕군수가 2월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영덕천지원전 예정부지 지정 철회안 행정예고와 관련된 영덕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대호 기자
2월 23일 오후 3시 경북 영덕군 이희진 군수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22일 영덕 천지원전 예정부지 지정 철회안 행정예고에 따른 영덕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대호 기자
2월 23일 오후 3시 경북 영덕군 이희진 군수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22일 영덕 천지원전 예정부지 지정 철회안 행정예고에 따른 영덕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대호 기자

경북 영덕의 '천지원자력발전소(이하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매일신문 19일자 10면 등)가 22일 행정예고 됐다.

이로써 영덕 천지원전은 2012년 9월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찬반 대립과 주민 찬반투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뒤로하고 사실상 종지부를 앞두고 있다.

◆영덕군 대정부 3개항 요구

영덕군은 신규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직간접적인 피해액을 3조7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정부에 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의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월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한 정부의 사용승인 ▷탈원전 지역 보상 특별법을 통한 피해 조사와 충분한 보상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희진 군수는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 "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2018년 갑자기 집행보류 통보를 받았다. 영덕의 내부 문제로 예산 편성만 안됐을 뿐 산업부의 승인을 통해 293억원은 영덕군 자체 군비로 이미 사용했다. 380억원의 사용승인은 영덕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다"고 했다.

이 군수는 또한 "지난해 국회에 탈원전 지역 보상 특별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특별법을 통한 조사와 보상은 국가 정책을 성실하게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 대한 국가의 마땅한 도리이다"고 했다.

이어 이 군수는 "국가 정책을 믿고 10여 년간 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제약을 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아직 많다. 이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원전 예정지역에 영덕 미래 100년을 만드는 대체 대안 사업을 위해 정부가 나서 달라"고 했다.

이희진 군수는 "원전 예정지였던 석리 노물리 등은 세계 어디 내뇌도 부끄럽지 않은 풍광을 가진 멋진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마을이다. 영덕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해 기꺼이 희생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이 군수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에 비하면 앞의 3가지 요구 사항은 턱 없이 부족한 요구이다. 원전지원금 감소와 기회와 갈등 비용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앞서 22일 원전 예정구역 철회안 공고를 통해 원전 사업자 천지 원전의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 지식경제부고시로 지정된 천지원전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20일이 지난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처 최종적으로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천지원전 최근 백지화 과정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천지원전 1‧2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어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018년 6월 천지원전 1‧2호기의 사업계획 종결을 의결하고, 그해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견 제출이 없음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또한 영덕군도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희망하는 공문을 산업부에 2차례 보내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영덕군이 지난 2017년 10월과 2021년 2월18일 공문을 통해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2019∼2021년) 등 예정구역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업 지연 등을 고려하여 예정구역 철회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덕군은 원전 자율유치 특별지원금 사용 승인, 주민 피해조사 및 보상 선행,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안 마련 선행과 같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음을 함께 알려왔고 밝혔다.

천지원전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축산면 경정리 일원 약 324만㎥(약 98만평)에 가압경수로(PWR)형 1천500MW 4기 이상이 건설될 예정으로 2012년 9월 고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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