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의 학비 지원액이 2만원 인상된다.
23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에서 2018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를 둔 보호자 경우 사립유치원 유아는 월 최대 33만원, 공립유치원 유아는 최대 13만원까지 최대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가 없고, 이번 인상액이 반영된 금액이다.
추가 지원책도 있다. 유아학비 수혜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 유아가 있으면 학부모 부담 교육과정비를 최대 월 10만원(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6일 18시(복지로는 21시)까지 자격 신청을 완료해야 3월분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해 신청해야 한다. 또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유아학비를 지원받더라도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고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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