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려다 편의점 점주로부터 '시급이 6천500원'이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세상에 시급 6500'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시간 좋고 집 근처라 지원했더니"라는 설명과 함께 편의점 관계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올렸다.
문자메시지에서 편의점 관계자로 보이는 이는 "저희 점포는 일하기가 너무 편한데 시급이 6천500원입니다.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라고 언급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편의점 10곳 중 약 3곳에서 최저시급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청년 시민단체인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르바이트 청년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편의점의 28.3%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
수도권(5.8%)보다 비수도권(22.5%)의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 것으로 작성하고 합의한 경우에도 무효다.
특히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을 통한 회피' 등으로 편의점 78.9%가 보장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청년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여러 방식으로 피해를 보는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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