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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막은 조치 부당하다"…법원, 또 수입업체 승소 판결

리얼돌 관련 사진.
리얼돌 관련 사진.

사람 모습을 한 성인용품인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18일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성인용품 업체 A 사는 2019년 10월, 중국 업체에서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다 김포공항 세관이 수입 통관을 보류하자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리얼돌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며 "전시·판매가 공중에 성적 혐오감을 줄 경우 관련 형사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우려로 인해 성기구 자체의 수입통관을 보류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세관은 수입 허용 판결이 난 제품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어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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