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근마켓으로 산 자개장에서 현금 600만원이…돌려줘야 할까?

발견 후 곧바로 경찰서로…원래 주인의 어머니가 생전 모아둔 돈

중고거래로 구매한 자개장에서 현금 600만원이 나와 경찰을 통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사연이 화제다. MBN 보도화면 캡쳐
중고거래로 구매한 자개장에서 현금 600만원이 나와 경찰을 통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사연이 화제다. MBN 보도화면 캡쳐

중고거래 앱에서 자개 화장대를 구입했다가 현금 600만원을 발견한 사연이 화제다.

서울에 거주하는 조길란 씨는 최근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을 통해 오래된 자개장을 구입했다. 조 씨는 구입한 자개장을 청소하던 중 서랍 안에 상자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현금과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 여러개가 담겨 있었다.

모아보니 현금만 600만원이었다.

조씨는 23일 MBN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너무 놀란 것도 있었고 솔직히 무서웠다"고 말했다.

돈을 발견한 조 씨는 자개장을 차에 실어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이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자개장 주인임을 확인한 뒤 현금을 전달했다.

조 씨는 "(판매자가)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다행이고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중고거래로 구매한 자개장에서 현금 600만원이 나와 경찰을 통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사연이 화제다. MBN 보도화면 캡쳐
중고거래로 구매한 자개장에서 현금 600만원이 나와 경찰을 통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사연이 화제다. MBN 보도화면 캡쳐

600만원이 나온 자개장은 돌아가신 판매자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으로, 생전에 돈을 화장대 구석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 현금과 함께 고인의 메모도 함께 발견됐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채 자개장을 판매한 것이다.

조 씨의 사연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정말 착한 분", "본인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 "어차피 주인이 몰랐을 텐데 나라면 안돌려줬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주운 물건이나 실수로 전달된 물건을 갖게 됐을 경우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한다. 만약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찰은 분실된 물건이 범죄에 연루돼 있거나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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