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 시세 보다 높게 신고하고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新高價)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24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은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중 1건이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도 조만간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2.4 공급 대책과 관련해 향후 법령 개정, 사업주체 및 조합·토지주별 설명회와 같은 예정지구 선정 준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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