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신학기를 맞아 학용품 등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 등 53개를 적발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
24일 국표원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12배를 초과한 샤프 연필에서부터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392배 초과한 지우개 세트와 최대 274배 초과한 필통 등이 포함됐다.
또 조임끈이 기준치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조끼 및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30배 초과한 티셔츠 등 유아용 의류 6개도 적발됐다.
알레르기 피부염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된 슬라임 완구 등 6개도 리콜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화재 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에 대해서도 리콜 명령 조치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이들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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