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신청후 120일 이내에 결정"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신청후 120일 이내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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