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에서 모든 접종자에게 국문 및 영문으로 된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전문가 초청 코로나19 백신 특집 설명회'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특정 시설 출입 허용 및 집합금지 면제 등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예방 접종을 한 분들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방역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가 예방 접종 증명서를 지침할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해주거나, 현재 일주일에 1∼2회 선제 감염 검사를 받는 요양시설·병원 종사자들의 검사 주기 등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설명했다.
향후 혜택 제공 여부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 접종을 받은 분들에게 일정 시설 출입 등의 혜택을 주는 것 등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백신 여권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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