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안실련, "고독성 농약 잔류 허용기준 대책 마련해야"

농약피해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 고독성 농약류 피해 막아야

지난해 전남 여수시 율촌면 일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에서 방제작업단이 전기톱으로 피해 고사목을 자르고 있다.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지난해 전남 여수시 율촌면 일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에서 방제작업단이 전기톱으로 피해 고사목을 자르고 있다.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농약 유해성평가 기준과 농산물 잔류 허용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국제적으로 고독성 농약류로 지정된 '아바멕틴'의 허용 범위를 식용 잣나무까지 확대한 지난해 11월 방제용 약종선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농약류에 대해 즉시 유통 금지 조치를 내리고 '농약피해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도 고독성 농약성분인 아바멕틴이 식용으로 확대 적용된 사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림청은 "농약 잔류 허용 기준에 위반해서 선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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