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 서모 군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의혹과 관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박했다.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영민 비서실장은 앞서 해당 의혹을 제기해 온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방역조치가 발표된 것이 (지난해)4월 1일인데, 서 군이 입국한 것은 그 이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영민 비서실장은 곽상도 의원에게 "알 권리가 있으니 공개할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 자녀들에게 보호받아야 할 삶도 있고 그렇지 않으냐. 조금 양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군이 지난해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입국했고 당시 2주 동안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증빙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히면서 답변을 거부했고, 서 군의 어머니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측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내 자료에서 "서군은 자가격리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 곽상도 의원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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