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동 학대해 사망 이르게하면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 내린다…징역 7년 이상 처벌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다.

24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살해에 대해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을 더 무겁게 했다.

여야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정형 상향과 관련해서는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는 논의를 통해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기보다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또 개정안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도 최근 친모가 출생신고를 미루다 결국 딸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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