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 사건이 있따르며 국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국회가 뒤늦게나마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인이 사건의 경우 양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이에 대해 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살인죄 혐의 기소 요구가 잇따른 바 있다. 이후 뒤늦게 살인죄 혐의가 추가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사건 양상에 따라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라도 또 다시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모자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국회가 아동학대 치사죄는 물론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내릴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을 추진하는 맥락이다.
아동학대 치사죄와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기본 내용은 같으나, 양형 기준에서 차이가 난다. 아동학대 치사죄는 살인죄보다 통상 가벼운 판결이 나오는 편이다. 처벌 수위를 따지면 아동학대 치사죄 다음으로 살인죄가 무겁고, 향후 신설될 아동학대 살해죄는 그보다 더 무겁게 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살인죄 및 아동학대치사 치사죄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자체가 형법상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학대치사죄를, 아동에 대한 학대 치사가 이뤄질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었다.
이어 이번에 이 법을 재차 업그레이드하는 맥락이다.
여야는 앞서 1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 상향과 관련해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을 높이기보다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새 방향을 잡았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역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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