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롤렉스시계 든 명품백 찾아줬더니, 고맙단 말 한마디 없어 '씁쓸'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부산 중구 용두산 공원에서 롤렉스 시계 등이 들어 있는 명품 클러치 백을 주운 A 씨는 분실물을 찾아주고도 불쾌감이 가시지 않는다. 보상을 바라고 주인에게 돌려준 것은 아니지만 막상 물건을 찾은 주인이 '고맙다'는 인사말 하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어제 부산 용두산 공원에서 고가의 물건 잊어버리신 분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산책하는 길에 구찌 클러치백을 주웠고 가방 안에는 롤렉스 시계와 아이폰, 스마트 워치 등 값 나가는 물건이 많았다. 바로 인근에 있는 파출소에 분실물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락처를 비롯한 개인 정보 작성을 하고 분실물을 등록한 후 집으로 돌아간 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소유주가 물건을 가져갔다는 경찰 알림 문자를 받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분실물은 돈의 가치를 떠나 당연히 그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막상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례금을 바랬다면 지금 이 글을 적겠느냐"면서 "아니면 법원에 보상금청구권을 신청하겠느냐. 다른 건 바라지 않지만, 혹시 이 글을 보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댓글로 남겨달라. 과한 걸 바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이어 A 씨는 이날 경찰로부터 받은 유실물 통보 휴대전화 문자 내용을 캡처해 첨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통상적으로 경찰을 통해서라도 고맙다고 전달을 하던데. 끝까지 연락 안 오면 법적으로 일정액 보상받을 수 있다", "저라도 칭찬해 주겠다", "물건 찾아주신분 착하게 사셔서 나중에 복 받을 것이다", "롤렉스 주인 인성은 카시오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 씨는 보상을 받을 마음이 없다고 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물건 가액의 최소 5%에서 최대 20%를 보상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만약 습득한 물건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돌려준다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서 습득한 물건을 취득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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