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류용 마약류 '프로포폴' 오남용 처방 의사에게 '사전알리미' 통보

'채널A'는 15일 유명배우 A씨가 친동생 이름을 빌려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채널A 뉴스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의 처방시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사 478명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 처음 도입됐다.

식약처는 작년 9월10일 프로포폴 안전 사용 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안전 사용 기준의 목적, 횟수, 최대 용량을 벗어나 처방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가 총 478명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이들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차 발송 이후 4월 30일까지 프로포폴 처방과 사용 내용을 관찰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발송에도 해당 의사가 처방 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포폴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됐다. 지난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졸피뎀, 진통제, 항불안제에 대해서도 '사전알리미'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일부 재벌과 연예인이 수면 치료 등을 이유로 상습 투약 받은 사실이 일부 드러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난 바 있다.

최근에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영외과 원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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