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친모에게 살해된 8살 여아가 이름을 갖게 됐다.
25일 인천지검과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난달 8일 살해된 A(8)양의 출생 신고서를 전날 오후 3시쯤 제출했다.
사건을 맡았던 검사 측이 친모 B(44)씨를 대리해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도 함께 했다.
검찰은 B씨와 상의해 A양이 생전에 불리던 이름을 출생 신고서에 기재했다.
검찰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직접 출생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B씨를 설득하는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딸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으며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C(46)씨와 지내며 A양을 낳게 되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