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징계 청구, '대법원장·대법관' 아니면 못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징계 민원 제기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답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징계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담당부처로부터 "관련 법상 징계는 대법원장, 대법관이 청구하도록 돼있다"며 "현재 청구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원행정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징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관윤리강령' 제7조(정치적 중립) 제1항을 위반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제2호 따른 징계를 청구하는 진정 민원을 제기했다.

네티즌은 민원 신청내용에서 "본 진정인은 국민을 대표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징계를 대법원에 청구한다"며 임성근 부장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녹취록 전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켰으며 대법원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려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 불신을 초래했다"며 징계 근거로 법관징계법상 징계 사유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등을 들었다.

아울러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에서 대법원은 "법원에 독립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도 유념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해당 민원은 법원행정처(대법원) 윤리감사제1담당실에 배당되었고, 23일 답변이 왔는데 내용이 너무 간략하고 두루뭉실해서 담당자인 행정관랑 직접 통화했다"며 "행정관은 대법원장을 징계하려면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장 본인이나 다른 대법관들이 징계청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법관 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심의는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청구에 의해 개시할 수 있다. 즉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이 본인에 대한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담당 행정관은 "절차대로 하려면 본인이 본인에 대한 징계를 청구해야 법률상 맞는 것"이라며 "다른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징계를 청구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고 네티즌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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