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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상태로 5m 운전…벌금 1200만원 선고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자신의 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5m정도 차를 옮긴 남성이 12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집이 있는 울산으로 출발했다.

A씨는 일행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도로에 정차 한 후 B씨와의 실랑이가 길어지자 대리기사를 돌려보냈다. 문제는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차량 통행이 되지 않아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A씨는 급히 다른 대리기사 예약이 불가능 하자 보냈던 대리기사를 다시 부르고 그를 기다리는 동안 교통 정체 해결을 위해 자신의 차를 5m 정도 이동시켰다.

이를 본 대리기사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29%의 만취상태였다.

A씨는 재판에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편도 1차선 도로에 정차하도록 한 것은 동승자를 내려주는 등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2008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그 죄가 무겁지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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