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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 이성윤 3차 소환 통보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고위 간부가 대부분 유임됐다. 법무부는 7일 대검 검사급 간부 4명의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다. 연합뉴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고위 간부가 대부분 유임됐다. 법무부는 7일 대검 검사급 간부 4명의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을 두 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세 번째 통보했다.

25일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이 지검장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지난 주말과 이번 주초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통보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에는 출석 기한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이마저 거부할 경우 수원지검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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