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로 연예인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불법으로 유포한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K-POP 가수들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판매한 4개의 사건을 적발해 10대 등 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대 A군 등 2명은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K-POP 가수 150여 명의 얼굴을 다른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3천여개와 일반 성 착취 영상물 1만3천여개를 인터넷 등에 내려 받아 90여차례에 걸쳐 판매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군 등은 해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판매 광고를 하고 연락이 온 사람에게 해당 영상이 저장된 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용돈을 벌려고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를 합해 실제 인물처럼 보이게 하는 편집물을 말한다.
또다른 10대 B 군도 국내 가수 14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163개와 일반 성착취물 379개를 보유하며 판매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밖에 경찰은 국내 가수 3명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허위영상물 5건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20대 C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허위 영상물의 대다수는 속칭 '지인 능욕물'이나 '연예인 합성 허위 영상물'이어서 이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10대라도 구속 수사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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