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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0.5%→5% 대폭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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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새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앞으로는 도시공원과 그린벨트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정부는 25일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축건물 의무설치 비율을 5%로 확대된다. 현재 전기충전기 의무대상 신축건물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설치의무가 없는 형편이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대상 건물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

주차대수가 1000대인 주차장에 현재는 전기차 충전기가 5개면 됐지만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건물은 50개를 설치해야 하는 셈이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도 내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엔 민간건물을 포함해 2% 설치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을 개방하도록 하고 위치와 개방 시간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하고 단속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낮춘다. 광역지자체의 단속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완속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장시간 점유로 인한 차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충전기가 급속·완속 충전기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 콘센트형 충전기까지 확대해 의무설치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수소충전소를 도시공원과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시 완화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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