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에서 양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25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다.
무책임과 무심함으로 아이(정인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이를 지켜보는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이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안 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느낀 '뒤늦은 후회'를 반성문에 담았다. 그는 "아빠 된 도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정인이는 살았을 것"이라며 "결국 아이의 죽음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죽고 나서도 계속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씨는 반성문에서 스스로를 "부모로서는커녕 인간으로도 자격 미달"이라고 하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안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양모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 1차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양부에 대해 "아내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거라 믿었다. 일부러 방치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반성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주변에 저희 가정을 아껴주셨던 분들의 진심 어린 걱정들을 왜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 치부하고, 와이프 얘기만 듣고 좋게 포장하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는지 너무 후회된다"고 밝혔다. 정인이를 상대로 한 양모의 지속적인 학대 사실을 본인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2차 공판에서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은 사망 전날 "안 씨에게 '정인이를 병원에 꼭 데려가 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안 씨는 "네"라고 답했지만 결국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정인이는 이튿날인 지난해 10월13일 사망했다.
누리꾼들은 안 씨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정인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다. 딸의 살해에 일조해놓고 이제와서 '지키지 못했다'니 말 한마디라도 똑바로 하길 바란다"고 강하게 안 씨를 비판했다.
이 밖에도 "인면수심의 극치", "일말의 양심도 없다", "제발 살인죄 적용해서 제대로 벌 받게 해주세요" 등 공분이 이어졌다.
한편, 정인이 양모와 양부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재판에는 양모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 이웃 주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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