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法 체계 상충" TK 신공항법 또 무산…"가덕도는 주민 요구 컸다"궤변

3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재논의
與, 軍공항이전·시설법 등 지적…예타 면제 조항까지 문제 삼아
송언석 "대구경북도 바람 크다"

이헌승 소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헌승 소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통합신공항 특별법)이 25일 재차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최종 불발됐다. 여당과 국토교통부는 법 체계가 상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탓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했다. 지난 15일과 19일에 이은 세 번째 심사였지만, 여야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산회를 선포했다.

이로써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교통법안소위에 그대로 계류돼 3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기존 군공항이전특별법, 공항시설법에 더해 통합신공항 특별법까지 제정되면 법 체계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에 교통법안소위 위원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현재 군공항이전특별법과 공항시설법으로는 대구민간공항의 원활한 이전이 담보되지 못한다.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된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반대 의견까지 등에 업은 여당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여당은 나아가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예타조사 면제 조항을 문제 삼으며 앞서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같은 조항에 대해선 "가덕도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컸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송 의원은 "통합신공항 예타 면제도 대구경북 주민들의 바램이 크다"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정부여당이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반대 논리로 거듭 내세우고 있는 '법 체계 상충'은 26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후 매일신문 기자에게 "그렇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공항시설법과 상충되는 게 없다는 건가.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지 않기 위한 궤변일 뿐"이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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