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수사권 없는 검사가 세계 표준이라는 여권의 거짓말

여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서두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 놓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수사권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3월 중 발의해 6월까지 국회 통과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 표준이니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수사권을 전면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문명국가인 것처럼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가짜 뉴스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사례로 일본을 든다. 그렇지 않다. 검사가 수사도 한다. 경찰이 수사 전반을 담당하지만, 검사도 필요한 경우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도쿄(東京)·오사카(大阪)·나고야(名古屋) 지검 특수부와 일부 검찰청의 특별형사부 검사는 끝까지 수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연방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권이 규정돼 있다. 중대 범죄의 경우 직접 또는 대배심(Grand Jury) 제도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며 이를 '검사의 수사'로 판단한다. 독일은 검찰 수사권이 없지만,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형태로 수사권을 가지며 기소권도 갖는다. 이들 국가를 포함해 검사에게 부여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누는 구조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국가는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검수완박'의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정권의 비리를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일 것이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 조직으로 하려는 계획은 이를 분명히 보여 준다. 한마디로 '친위 검찰'을 만들겠다는 소리다. 이런 계략을 감추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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