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고 부산 소재 가덕도에 동남권 관문 신공항, 일명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각종 사전 절차를 면제시켜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것은 물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내일인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 법사위 통과에 앞서 이날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동남권 메가시티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공항 건설을 뒷받침하는 특별법도 언급, "경제성은 물론 환경, 안전과 같은 기술적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
이 발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업지도선을 타고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가덕도를 시찰하고, 관련 추진 상황을 보고 받기도 했다.
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특별법을 통과시켜 곧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이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과 관련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선거(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오래전에 결정된 행사"라며 "보궐선거와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이 따라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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