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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망시 4억3천만원 보상"…다만 인과성 인정돼야

25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에 배송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보건소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에 배송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보건소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4억3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질병청)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한다는 원칙을 갖고 심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반장은 이날 백신 접종 사고 피해 연관성을 어디까지 봐야 할 지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연관성 여부는 피해의 내용, 예방접종 과정에서의 여러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피해 보상안을 공개한 바 있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이 중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4억3천739만5천200원(산정기준 : 월 최저임금액 × 240개월)을 지급 받는다. 경증 장애 진단 시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 중증은 사망보상금의 100%를 각각 지급받는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으면 보상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질병청은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질병청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가운데 심각한 것으로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꼽았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접종 후 15∼30분 동안 접종 기관에서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이밖에도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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