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며 이날은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또 지난 23일 조씨가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조씨의 변호인은 보석심문에서 "피고인이 원심 석방 당시 충실히 공판에 출석했고 실형 선고에 재수감된 이후 재판 태도를 볼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량이 나오면 즉시 구속돼 수형생활을 할 것이다. 석방 상태에서 나머지 공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시험 문제지를 돈 받고 응시자에게 전해주고 면접 내용도 미리 알려줬지만, 심부름 역할을 하고 돈도 적게 취득한 공범보다 더 낮은 형을 받았다"며 "1심보다 형량이 높아야 하고, 주거지도 불분명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와 보석에 대한 의견을 각각 검토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10월31일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됐다.
조씨는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이틀 동안 구속된 것을 포함하면 1심에서 선고받은 1년의 징역형이 내달 4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에서 조씨에게 새롭게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취업을 알선·소개했다기보다 그 과정에서 시험 문제를 알려줘 공채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잘 치게 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교원 채용비리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적법한 공소장 변경으로 받아들여진 문제고, 판례를 살펴보아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혐의"라고 지적했다.
조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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