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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추징금·벌금 215억 한푼도 안냈다…檢, 강제집행 수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1원도 내지 않았다. 벌금 납부 계획을 알려온 것도 없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두차례 걸쳐 납부 명령서를 송부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집행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우선 재판 과정에서 동결한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 상당)과 30억원 가량의 수표를 추징 보전한 바 있다.

동결된 재산은 우선적으로 35억원의 추징금으로 충당되고, 남는 액수의 경우 180억원 벌금 집행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가 18년여로 장기인 만큼, 징역형을 집행하면서 차차 재산형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재산환수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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