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설 연휴 전후 지인, 가족 모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의성읍·봉양면·안평면에 대해 내달1일부터 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유흥시설 5종의 집합이 금지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학원, 독서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의 영업이 제한된다.
또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수 2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등교 인원도 밀집도 1/3(고등학교 2/3)로 조정된다.
의성군은 설 명절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봉양면과 안평면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70~80% 주민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군은 이들 지역 검사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검사를 통해 확산세를 조기에 꺾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지역의 업체들이 상당수 휴업에 돌입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으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검사 대상인 주민들께서는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고, 각 개인마다 할 수 있는 최고 강도의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26일 3명이 추가 확진돼 전날 22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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