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콜라텍 업주들이 춤을 금지한 방역지침 탓에 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콜라텍전국총연합회 대구지부는 26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업소에서 춤을 추지 못하게 하는 방역지침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영업정지와 다름 없는 지침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콜라텍은 음료를 마시며 춤는 추는 곳으로 대구시내 50여 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 15일 콜라텍 등의 운영을 오후 10시까지 허가하면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음악소리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유지 등의 방역 지침을 추가한 바 있다.
하지만 콜라텍 업주들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춤을 추러 가는 곳이라 댄스플로어를 이용할 수 없으면 손님이 오지 않는데다, 주류보다는 주로 음료수를 판매해 일반 술집처럼 영업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경북 경산시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는 A(65) 씨는 "춤을 추러 오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콜라 등 음료만 판매한다. 술을 마시러 콜라텍에 찾아오는 손님은 아예 없다고 보면 된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집합제한조치로 문을 닫은 뒤 3개월 만에 문을 열었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매출이 없다시피하다"고 했다.
실내체육시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콜라텍과 무도장은 똑같이 춤을 추는 곳이지만 방역지침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출입자 명부 작성과 4㎡당 1명 인원 제한 등으로 지침이 완화된 상태다.
업주 B(56) 씨는 "콜라텍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시설인 무도장과 달리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이 왔다가 춤을 출 수 없다는 얘기에 바로 돌아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콜라텍은 주류를 취급할 수 있어 유흥시설 5종과 동일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며 "똑같이 춤을 추는 곳이지만 콜라텍의 경우 주류를 팔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지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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