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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이면 면허취소' 의료법 법사위 못 넘었다…국회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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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법안상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법안상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의사만이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단,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법은 1973년부터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삼아왔다.

그러다 2000년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면허취소 대상 범죄의 범위를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범죄와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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