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끝내 '가덕도 특별법' 처리…심상정마저 "입법농단"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81·반대 33·기권 15표
곽상도 "후세대 막대한 부담 줘"…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정의당 의원들이 자리에 반대 손팻말을 부착한 뒤 법안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정의당 의원들이 자리에 반대 손팻말을 부착한 뒤 법안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38명과 국민의힘 부산경남 지역구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각각 가덕도 특별법을 발의한 지 3개월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특별법을 재석 229명 가운데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뒀거나 TK 출신 비례대표 의원은 반대(18명)하거나 표결에 불참(8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비례) 등은 기권했다.

특별법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다고 법령 첫머리에 명시했는데, 이례적으로 국책사업 입지를 행정부가 아닌 법률로 정했다. 이 같은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영남권 신공항' 사업 입지는 사실상 가덕도로 확정된 것이다.

또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공항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악영향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기존 김해신공항안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특별법 부칙에 담겼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두고 4월 7일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신중한 검토 없이 대형 국책사업을 특별법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정치권이 선거를 겨냥해 '특별법'이라는 방식에 특정 지역명까지 법안명에 넣어 '법의 보편성' 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표결에 앞선 찬반 토론에서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이 "선거를 앞두고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줄 법안"이라고 지적했는가 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것 넘어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이라며 "오늘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이는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이 피해구제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 기준을 세우면서 정부와 경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하면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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