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고 구하라 씨의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친부가 승소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지난 2월 초 고인의 친부 구모 씨가 친모 송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스타뉴스가 27일 보도했다.
구 씨는 앞서 자신의 아들이자 고인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소송을 준비해 2020년 7월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재판은 구 씨가 송 씨의 과거 양육비와 관련한 청구 소송으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고인이 친부, 친모에게 남긴 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고인을 홀로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20%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월 17일 구호인 씨가 친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구 씨는 친부의 동의를 얻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인연을 끊고 살던 친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당시 구호인 담당 법률대리인은 "한 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라며 "금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자평했다.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이 떠난 후 고인의 친부는 구호인 씨에게 고인의 재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했다. 그러나 고인이 9살 무렵 집을 떠난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 씨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