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제공' 혐의 경찰관에 구속영장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유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유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연합뉴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정보를 은 시장측에 유출한 경찰관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 받은 혐의로 수사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 이모 씨에게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4일 전후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이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현직 경찰이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고 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A 경감이 근무하는 성남 수정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A 경감은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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