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파티마병원 앞 공사현장에서 한달 가량 집회가 이어지면서 환자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이하 건설노조)는 2월 초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공사 업체들이 최저가 입찰 경쟁에 나서면서 국내 근로자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랜 기간 이어진 집회에 공사현장 맞은편 파티마병원에서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병원과 공사현장은 왕복 6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직선거리로는 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데다 공사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이비인후과와 심장검사실이 있어 특히 소음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파티마병원 이비인후과 A 전문의는 "소음 때문에 정확한 청력 검사조차 힘든 상황이다. 보청기가 필요한 환자들과 상담할 때 필요한 피드백 검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아침부터 큰 소리로 집회 음악을 틀다보니 환자들도 안정을 취하기 어렵다. 환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보호자들도 불편을 호소하는데, 최소한 병원 근처에서는 집회로 인한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나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 측은 위법 사항이 없어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법 상 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기준은 65데시벨(dB) 이하로 주거지역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노조가 적법한 집회신고 절차를 거쳤고 소음도 현재로선 기준치를 넘기지 않고 있어 어떻게 조치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병원과 환자들이 주장하는 피해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나서 규제를 하려면 병원 인근 집회 소음기준 조정 등 입법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분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다른 곳에서는 지금보다 확성기 볼륨이 더 컸지만 주변에 병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은 현수막을 많이 내거는 식으로 집회하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만큼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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