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들도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며 "그런데 보수 야당이 입장을 바꿔 현재 검찰 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어도 그것이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민주주의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고, 그 방법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지적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정보, 내사 등 초동 단계부터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은 사법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적법성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므로 당연히 이를 위한 보충적, 보완적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
그는"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는 수사권이 문제이지, 경찰수사 혹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인권감독적 차원이나 기소를 위한 법률적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재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독일과 영국의 예를 들며 "수사·기소권이 권력 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자꾸 분산되어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70년 만에 이루는 검찰개혁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논의될 수는 있으나,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되거나, 수십년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온 검찰의 기득권 옹호를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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